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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 특허戰서 '표준특허' 제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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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 특허戰서 '표준특허' 제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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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전자가 이달 말부터 열리는 애플과의 '특허소송 2차전'의 공격 목록에서 표준필수특허(SEP) 2건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2차 소송에서 그간 공방을 통해 방어 강도를 입증한 비표준특허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현지시간)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리는 애플과의 2차 소송에서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목록에 올렸던 업링크 패킷 데이터 전송 정보(596특허), 부정기 데이터 전송(087특허) 등 표준특허 2건을 제외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기존에 애플의 침해를 주장한 5건의 특허 가운데 사실심리생략판결을 통해 무효 판결이 난 멀티미디어 동기화(757특허) 1건을 포함, 총 3건을 제외하게 됐다. 남은 공격 수단은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449특허)과, 원격 영상 전송(239특허) 등 2개의 상용특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애플이 특허 5건으로 삼성전자를 추가 제소하자, 곧이어 애플이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반소에 나선 바 있다.

표준특허 2건을 공격 목록에서 뺀 것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표준특허로 사실상 판매금지 판결을 얻어내기 힘든 데다, 특허 보유권자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오바마 정부는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삼성전자가 보유한 표준특허 침해에 따른 애플 일부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허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고려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2차 소송에서 2건의 비표준특허로 애플과 맞서야 하는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의 침해 사실에 집중해 공격에 나서는 한편, 애플의 주장에 대한 방어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1차 특허소송의 1심 판결은 삼성전자의 완패였다. 6일(현지시간) 미 법원은 삼성전자에 9억2900만달러(약 9900억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지난해 배심원이 내린 평결(9억3000만달러)과 유사한 수준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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