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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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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통합진보당은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진보당은 남 원장과 함께 국정원 소속의 이모 선양 주재 영사, 최근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 이 사건 수사를 맡은 담당 검사 2명 등 총 5명을 고발했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보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냈다"며 "국정원에 소속된 한 개인이 한 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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