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입찰 편의를 봐 준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소속 공무원 김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에게 뇌물을 준 무역업자 곽모(54)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전체센터에서 극저온 보관저장장비의 구매업무를 맡으면서 곽씨 등 업자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장비 납품을 원하는 업체에 연락해 '돈이 필요하다', '병원비와 카메라 대금을 보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김씨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할 문서가 해당 업체 장비의 실제 성능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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