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변론,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가 쟁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3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헌법 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문제와 관련해 정부 쪽에서는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진술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쪽에서는 정창현 국민대학교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가 진술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양측 북한문제 전문가 진술을 듣고 참고인들과 대리인들에게 질문을 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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