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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대웅제약,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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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개 약품에 리베이트...복지부, 인증 해지 검토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웅제약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대웅제약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도 검토 중이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웅제약의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츄정 5mg, 몬테락츄정 4mg 등 3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최근 내렸다.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과 함께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사 결과 대웅제약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병의원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그에 따른 조치다.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웅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로부터 신약개발 연구개발(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받은 회사들이다. 인증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세제 지원과 정책자금 우선 융자, 국가 사업 우선 참여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혜택 만큼 책임도 따른다.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리베이트 행위에 적발되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해당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기로 지난해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로 인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기업의 소명도 들어봐야 하고 방침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약품과 동화약품 등 최근 리베이트가 적발된 혁신형 제약기업 등의 인증 취소 역시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어 대웅제약도 당장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리베이트 행위가 정부 방침 이전인 2011년 경 이뤄졌기 때문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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