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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노현송 강서구청장“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근거 나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6초

김포공항 주면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연구 용역 결과 설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포공항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 비행기 이착륙과 관계 없이 수십년간 건축 고도제한받아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받아왔다”면서 “이의 완화를 위해 용역을 실시해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그간 시행한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그는 “항공학적 검토결과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이는 현행 57.86m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강서구 마곡지구를 사례로 분석한 결과 마곡지구는 해발기준 119m 에서 162m 까지 장애물은 항공기가 비행할 경우 시계비행절차에 의한 교통장주공역에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터뷰]노현송 강서구청장“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근거 나와"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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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또는 계획된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해발기준 176m 에서 209m 까지 고도는 항공기 계기비행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노 구청장은 “따라서 강서구 전체면적의 64.7%에 달하는 수평표면 제한지역은 일률적으로 119m로 고도를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더욱이 우장산, 봉제산, 개화산 등 지형지물에 의해 차폐가 적용되는 지역은 이보다 더 고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법률적 검토결과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직접 항공학적 검토와 건축허가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허가 협의기간을 명시하여 부당한 재량권 행사(협의지연 등)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 심층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세부기준이 국제기준에 적용(규정화) 될 수 있도록 국제회의에서 적극 의견을 피력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노 구청장은 “앞으로 강서구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번 용역결과를 정부(국토부), 국회, 청와대 등에 청원하기 위해 강서구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30만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구는 전국 최초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조례(2013년 7월)를 제정, 이 조례에 따라 지난해 10월 항공전문가, 변호사, 지역주민 등 35명으로 강서구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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