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SDI가 TV와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에게 3300만달러(약 352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11일 삼성SDI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삼성SDI 제품을 직접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과 이 같이 합의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과거에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현지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며 "지금은 브라운관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지난 2012년 브라운관 가격 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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