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흥국생명은 사고 발생시 유가족 생활보장을 위한 상해보험인 '딴딴한소득보장(무)가족사랑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텔레마케팅(TM) 전용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외의 일반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가입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10년간 매월 300만원을, 일반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10년간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교통재해로 인해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80% 이상인 장해를 입을 경우 10년간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교통재해 외의 일반재해로 역시 80% 이상인 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대상자는 10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매월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받는 보장 외에도 암을 대비하고 싶다면 (무)암진단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 이 외에도 (무)소득보장특약, (무)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 (무)입원특약, (무)2대질환진단특약 등 다양한 특약이 있다.
100세 만기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가입나이는 달라진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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