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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탄소세 시행 앞두고 갈등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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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국산 자동차 부담금 504만원"
"한미FTA 규정에 어긋나" 주장
韓 " FTA 합의사항에 저촉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저탄소 자동차협력금(탄소세) 제도에 미국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나는 만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정 합의사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예정대로 탄소세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통상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최근 한국 정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보고서에서 한국이 이른바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시행하면 미국산 자동차 구매자는 대당 평균 부담금 504만1000원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산은 대당 평균 108만5000원, 일본산은 146만6000원, 유럽연합(EU)산은 176만4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자동차는 대체로 중대형이 많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부담금을 내야해 탄소세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암참은 보고서에서 이 조치가 차별적일 뿐 아니라 한·미 FTA의 관세 인하 혜택을 무력화하고 엔진 배기량에 따른 차등 과세를 금지한 규정에 사실상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탄소세 제도란 저탄소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차를 구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소형차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 새로운 규제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미국산 자동차에 수백만원의 부담금이 적용될 것"이라며 "한국이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을 통제할 장치가 있고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를 약화시키는 등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성이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한-미 FTA 협정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차종간 세율 확대를 목적으로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세 제도는 차종간 세율 확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과기준이 CO2배출량으로 배기량 기준이 아니고 국가의 세수 확충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과도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현재 부담금과 보조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달께 국내 자동차 업계 의견을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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