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SK텔레콤, 45일간 신규 모집 금지 등 사업정지 처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SK텔레콤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및 기기변경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사업정지 기간은 내달 5일부터 오는 5월19일까지 45일간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