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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45일간 신규 모집 금지 등 사업정지 처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SK텔레콤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및 기기변경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사업정지 기간은 내달 5일부터 오는 5월19일까지 45일간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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