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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간제일자리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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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영국 옥스퍼드 지방정부는 직원 44.2%가 시간제 근로자다. 세계적 금융기관인 ING 뱅크 직원 1800명 가운데 18.0%에 해당하는 3000명도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네덜란드, 일본, 독일 등 5개국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과 특징, 우수 기업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맞춘 제도 발전 방안도 논의된다.


발제자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김훈, 정동관 박사와 양윤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상민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 나선다.

번저 배 박사는 네덜란드의 시간선택제에 대해 소개한다. 1970년대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네덜란드 노사정은 1980년대 초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대해 타협한 바세나르(Wassernar) 협약을 체결했다.


배 박사는 "바세나르 협약 이후 네덜란드 사회가 남성 위주의 외벌이 사회에서 맞벌이 사회로 변해갔고 많은 기업들이 시간제일자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개선 방안에 대해, 정 박사는 영국이 도입한 시간제근로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정 박사는 "영국정부는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시간제근로자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노동의 유연성이 비교적 높아 자연스럽게 시간제 일자리 수요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양 교수와 이 교수도 각각 스웨덴,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운영사례를 소개한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국가만의 독특한 노동시장, 가족제도, 노사관계 속에서 시행 착오를 거치며 다양하게 발전해온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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