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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자동차는 오는 7월까지 개인택시를 출고하는 고객에게 1년간 '개인정보 안심보험 및 택시강도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 금융피해가 빈번해진 데다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는 택시기사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가입고객이 전화금융 사기사고 및 피싱, 해킹 금융사고를 겪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강도상해로 인해 사망 시 1억원, 후유장애 시 최대 1억원, 강도 피해 시 최대 50만원까지 손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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