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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입규제 급증...2월 말 현재 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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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소 2009년 16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증가...외교부 수입규제 닥터 자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2008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여전히 더디게 이뤄지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제품에 대해 외국이 반덤핑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규제는 2월 말 현재 145건으로 집계됐다.

국별로는 인도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17건),미국(14건),터키(10건),브라질(9건) 등의 순인데 신흥경제국으로 규제국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1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반덤핑과 상계관세 4건,세이프 가드(29건)이었다.


조치대상 분야는 화학이 5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철강(50건), 섬유(16건), 전기전자(11건), 기타(15건)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마다 신규 수입규제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2009년 신규 조치는 16건이었으나 2010년 18건, 2011년 17건, 2012년 26건,2013년 32건으로 크게 증가해 5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다.


자국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한국산 제품이 들어오니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처럼 수입 규제가 늘어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적극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경험이 부족하고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건수가 1% 증가할 때마다 우리 수출은 약 0.2% 감소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 무역협회와 손잡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설명회를 갖고 ‘수입규제 닥터’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 정부가 수입규제 조사에 들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서와 고위급 서한을 통해 제소자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입장서를 20차례, 고위급 서한 을 7차례 보냈다.


또 공청회·현장실사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지원하고 외국 정부조사와 기관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한편, 수규제대책반을 파견, 직접 상대국에게 우리 입장 설명해왔다.지난해 대책반은 10개국에 13차례 파견했다.


아울러 양자 및 다자 협의체, 정부간 회담 등을 통해 우리 관심사항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과 광주,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1월 대전에 이어 6일 창원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외교부 김영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은 이날 수입규제 제도의 개요와 조사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수입규제는 5~10년 지속되는 만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 심의관은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이외에도 품목분류 변경, 비자동 수입허가제, 라벨링규제 등 유사 수입규제조치로 규제가 다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외국 정부가 심각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해 수입규제조치를 결정, 채택한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고 있다”면서 “연례재심과 일몰재심 등에 대에 대비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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