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 서울 강남에 사는 A씨는 연소득 6억7000만원에 보유재산만 15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19개월간 1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다 지난해 인천 소재 부동산 압류 당했다.
#2. 경기도 고양시의 B씨도 106억원을 가진 자사가지만 지난 2012년부터 19개월간 896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지난해 고양시 소재 부동산을 압류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의 자산을 갖고도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5만4000세대에 대한 특별 징수에 들어갔다. 체납된 보험료만 1241억원에 달한다.
징수대상은 고액의 자산을 갖고있거나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장기 체납자 등이며 해외 출입국이 빈번하거나 외제차를 소유한 체납자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고액의 재산을 갖고있는 체납세대가 3만9210세대로 전체의 71%나 차지했다. 고소득자가 8051세대(14.6%), 빈번한 해외출입국자도 3724세대(6.7%)나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했다"면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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