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먹는 금연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구에서는 금연약의 건강보험 적용시 필요한 재원과 보험급여 적용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금연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약국에서 구입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병원의 금연상담까지 보험급여에 포함시킬지 등도 저울질한다. 보험적용 대상은 금연 치료를 위해 개발된 '바레니클린'이나 우울증 치료제인 '부프로피온' 등이다. 금연패치와 금연껌 등 금연보조제는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를 거친 뒤 해당 제약사와 약값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약값이 결정되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금연치료제인 바레니클린이 함유된 제품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챔픽스정이 유일하다. 항우울제인 부프로피온의 경우 글락소 소미소 클라인의 웰부트린정 등 8개가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실은 금연약의 보험급여 적용시 현재보다 가격이 3분의1 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챔픽스의 경우 3주 8만원에서 2~3만원대로 떨어지는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는 스스로 의지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심각한 중독의 경우 자력으로 끊기 힘들다"면서 "먹는 약의 경우 (금연 시도자의)절반 가량이 금연에 성공한 만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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