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3년간 흑자 행진으로 8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생기면서 이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붙었다. 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4대 중증치료’를 비롯해 3대 비급여 항목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건보공단은 향후 재정 적자 전망을 분석한 자료로 내놓으며 반기를 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경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일 오전 마포구 건보공단 강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토론회'에서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 추세를 반영할 경우 내년부터 총수입과 총지출이 같아지고, 2017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수입 전망은 현재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추산됐고, 진료비 인상.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 현재 총지출은 보험료 인상노령화와 만성질환 등으로 환자수가 늘면서 건강보험 지출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의 백진주 사무관은 이같은 분석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데 이를 총수입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요인만 반영한 것은 통계적 오류라는 지적이다. 실제 보험료는 2009년 동결한 이후 지난해까지 평균 3.04% 올랐다.
백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누적 보험료율 인상과 누적적립금을 절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적립금 중 어느 것이 국민 부담이 적을지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는 보험료를 사용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적정 누적적립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법정적립급 최고 비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정적립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공단이 감염병 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각 회계연도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가운데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50%를 적립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질의응답을 통해 각종 통계를 동원해 법적적립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고 2016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한다는 등의 사례를 들며 남은 보험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법정적립금 강화에 힘을 실었다. 한영회계법인의 배성규 이사는 건보공단의 재정을 분석한 결과 최근 흑자가 지속되지 않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 수익의 지출이 늘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5%의 변화만 생겨도 이정도 흑자는 소멸된다”면서 “아직은 보험료 인하나 보장성 강화, 수가 인상 등을 논의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형웅 연구기획실장도 “여유가 생겼다고 바로 보장성을 강화하면 적자가 발생한다”면서 “장기적인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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