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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봄철 액비 살포 단속활동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가 최근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등으로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액비살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정읍지역에는 180여 양돈농가와 340여개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9개의 액비유통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전답(田畓)에 부숙 되지 않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살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에서 임시 저장 중인 가축분뇨를 직접 농경지에 살포하는 행위 또는 부숙 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여 심각한 악취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양돈농가와 액비유통업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수사항과 부숙도 사전검사 후 부숙된 액비만 살포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안내에 주력키로 했다.

시는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하여 악취를 유발시키는 액비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악취오염도 검사와 부숙도 검사를 실시, 살포기준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과 신속한 행정민원 대응을 위해 직원을 보강했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지속적인 지도·검검 활동을 펼쳐 사법처리 7건, 과태료 부과 6건 21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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