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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 새우잡이배 넘겨 임금착취· 강제노동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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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취업 미끼로 생활비 등 채무 떠안겨 임금 6천여만원 가로챈 직업소개소 대표 등 검거 … 전직 경찰관 2명 가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새우잡이 배에 넘겨져 중노동에 시달려온 선원들이 최근 경찰에 구조된 가운데 이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숙박비 등의 빚을 지게 한 뒤 임금을 착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지적장애인 등 구직자들을 선원으로 취업시켜 임금을 가로챈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직업소개소 운영자 A(6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직업소개소 운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B(63)씨, 직업소개소 직원 C(65)씨 등 전직 경찰관 2명과 지적장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킨 전복양식업자 D(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온 구직자 6명을 선원으로 취업시킨 뒤 임금 6000여만원을 선주로부터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직자들을 모텔에 집단 거주시키며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외상으로 고급양주를 먹이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게 한 뒤 술값을 부담케하고 숙박비, 생활비조로 거액의 빚을 지게 한 후 이를 빌비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들은 돈도 받지 못한 채 전남 신안군 임자도 새우잡이 배에 넘겨져 조업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은 중노동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중 지난 4일 광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의 도움으로 강제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복양식업자 D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29)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 양식장 일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루 11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시키며 임금 8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애인은 지난 1월 4∼21일 진도군 조도 양식장에서 일하다가 감시 소홀을 틈타 탈출했다.


해경은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비를 받고 선원을 소개하는 것은 선원법상 불법”이라며 “선원복지고용센터나 지방해양항만청에 구인·구직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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