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인문법 제정 등 인문학정책 '박차'‥도서관 등 거점 활용

시계아이콘01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개편을 통해 새롭게 탄생, 지난달 17일 출범한 문화기반국이 5일 첫 국장을 맞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특히 문화기반국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문학 부흥'을 위한 전담부서여서 더욱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인문학정책 운용도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첫 국장은 김성호 전 도서관정책관으로 인문·정신문화기반 구축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문화기반국 내에는 신설된 인문·정신문화 진흥, 도서관 및 박물관 관련 정책 담당 부서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신설된 인문·정신문화과는 김현환 과장이 담당, 인문학 붐 조성사업을 전개한다. 따라서 최근 확산중인 인문학운동이 정부 주도로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일부에서는 정신문화에 대한 정부 개입, 타 학문과의 균형 상실, 인문학 과잉·편중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올해 문화기반국 주요 과제로 ▲ 인문정책 전담기구 설치 ▲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 수립 ▲ 인문정신문화 국민대토론회 및 '인문학과 창조경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진행한다.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과 관련, 현재 국회내에는 세개의 법안이 의원입법 발의된 상태다. 인문사회과학진흥법안, 인문정신문화진흥법안,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지원법안 등이 있다. 이들 법안에는 인문학 진흥체계 및 정책 수립,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 학술정보 관리,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 지원, 재정 수립 및 지원, 인문콘텐츠 개발 및 인력 양성, 인문학 진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눠져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교육부,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외교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등과 공조, 협업체제 구축에 나섰다.

김성호 국장은 "올해는 한국학 및 인문학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둘 생각"이라며 "도서관·박물관 등을 거점으로 국민독서운동을 실시해 책 읽는 사회 환경을 형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국장은 "교육부 등과는 인문학 진흥을 협업과제로 확정, 역할 분담 및 협력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와 실무협의기구를 두고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에 문화기반국은 우선 도서관·박물관을 인문정신문화 거점으로 활용, '길의 인문학' 등 관련 프로그램을 올해 ▲ 도서관 180개관(작년 121개관) ▲ 박물관 1920회(작년 1501회) 등 대폭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도서관 내 문학작가 60명을 파견, 독서아카데미를 60개관(작년 13개관)으로 늘린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중인 이야기할머니 인원은 작년 917명에서 올해 1600명으로 늘린다. 또 국학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문교육원을 개편하고, 민간이 보유한 국학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국민독서운동 방안으로 북스타트운동, 어린이 독서활동, 실버독서봉사단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전국 200여개 독서동아리 지원, 오는 9월 대한민국 독서박람회 및 기업들의 직장도서관 건립 등을 지원한다.


도서관 이용서비스도 개편된다. 회원증 하나로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합해 작년 206개관, 87만명에서 올해 280개관, 145만명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조성 위주에서 운영 활성화 지원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또한 법규를 개정, 현행 33㎡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보유 기준을 100㎡ 이상, 10석 이상, 3000권 이상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운영 인력이 없는 작은도서관에는 예산 11억원을 들여 순회사서 76명을 투입한다. 더불어 도서관 운영 평가제도 개선, 개관시간 연장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물관과 관련, 국립박물관 소장유물(170만건) 공개를 작년 3.5%에서 오는 2017년 89.5%까지 확대한다. 오는 5월께 국가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0월까지 유물보조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미등록박물관의 경우 해당지자체에 등록을 유도하고, 국립민속박물관 및 역사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간다. 이와 별도로 평가인증제를 실시, 지자체 공립박물관 구조조정도 진행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