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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화' 조례개정안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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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같은 날짜에 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의사당에서 251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반년 동안 계류 중이던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인 재경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인택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4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의 의무휴업일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전체 자치구가 동일한 날짜에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자치구들이 동일한 날짜에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업무협조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구청장들이 서로 다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영업제한시간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던 것을 0시에서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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