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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4월부터 중소협력사 판매장려금 폐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롯데마트가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선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롯데마트는 "매월 10일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계약 시점인 4월1일부터 매출 하위 200여개 중소 협력사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모든 장려금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에 따라 지난해 12월, 재계약 시점(2014년 4월1일) 이전까지 판매 장려금 제도 개선 취지에 맞춰 허용되는 판매 장려금 중심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롯데마트는 협력사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 부담을 일소하기 위해 장려금 대상을 '협력사 이득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압축 진행하며, 동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은행과 연계해 7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비롯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롯데마트가 일정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은 예치 금액의 2배까지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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