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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까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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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21일까지 신청 가능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소규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까지 융자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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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는 총 15억원으로 업체 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 10인 미만 사업보험 가입사업장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


단, 개인서비스업 및 유흥주점, 무도장, 숙박업 등 사치·사행성 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일자리경제과(☎2116-3487)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5월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조치한다.


노원구 일자리경제과(2116-3487)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1993년부터 지난 해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쳐 400여 개 업체에 442여 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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