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성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기술력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진공은 특허담보 대출 희망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특허법인을 활용해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타당성 보고서를 검증하고,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통해 담보가치 및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산출된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담보가치로 인정, 직접대출을 통해 신청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의 특허담보 대출은 자체 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사용해 평가소요 기간이 짧고, 별도의 평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차별성을 갖고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진공은 올해 전년대비 3배 늘어난 150억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운전자금으로 융자범위를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다. 한도는 20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5억원 이내)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한 금리(2014년 1/4분기 기준 3.14%, 변동)를 적용하며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해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특허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발생, 대출기간 이상의 잔여기술 수명 등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특허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국에 소재한 31개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해 사전상담 후 기술가치평가 및 기업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중기청 기업금융과(042-481-4375), 중진공 융합금융처(02-769-6642)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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