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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협회 총파업 정면대응…정 총리 "엄정대처 비상체계 가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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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협회 총파업 정면대응…정 총리 "엄정대처 비상체계 가동"(종합) 정홍원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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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4년 만에 오는 10일 총파업을 결정한 데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는 한편, 집단 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통해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까지 했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하고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여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특히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공공병원·대학병원 등 비상진료를 확대하며, 진료안내 콜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일 공정위ㆍ시도ㆍ건보공단 등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실제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한편, 의협 집행부 및 휴진 참여자에 대한 관계법에 따른 조치에 즉각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법령 가운데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받는다. 또한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집단휴진 참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과 같이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복지행정체계에 미비한 점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국민들께 각종 복지지원제도를 잘 알리는 홍보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외계층을 찾아내어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복지정보 접근성 및 권리인식 미약(수요자 측면) ▲복지 대상자 인지·발굴의 사각지대(공급자 측면) 존재 등 크게 2가지로 진단하고, 정부가 언론, 지자체, 복지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급여권리성 및 주요 복지제도 홍보 강화, 민관연계 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건이 중증질환, 부채, 신용불량, 청년실업, 주거, 동반자살 등 종합적인 빈곤 및 정서적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하고,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빈곤화 과정에서의 공적개입 필요시점, 개입방식, 정보접근성 강화방안, 홍보·안내 강화, 민관역할 분담 등 입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봄철 황사 대비상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사관계 동향 등 현안을 함께 점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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