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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들 집단 휴진해도 국민들 큰불편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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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의사협회에서 밝힌 것처럼 집단 휴진이 이뤄진다면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국장은 "일부에서는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부 개원의를 중심으로 휴진이 일어날 것이며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 나머지 의료기관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의사협회는 일부 휴진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했다"며 "이번에도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포괄수가제 반대와 관련한 집단 휴진 당시에도 내부 설문 결과 80%가 휴진에 찬성했지만 실제 휴진율은 30%(의협 측은 51% 주장) 내외에 불과했던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실제 휴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권 국장은 "이번 집단 휴진 결의는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갖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부정했기 때문에 휴진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대화에 응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의 의하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있다.


또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휴진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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