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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20억 챙긴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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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2일 태국·일본 등지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A(34)씨를 구속했다.


또 도박자금을 대거나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로 B(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태국과 국내 김포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태국과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한 뒤 회원 950여명에 173억원을 베팅시겨 2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방식을 배워 축구와 배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해 승자가 배당금을 타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을 타인 명의로 임대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박에 참여한 950여명 중 실질적 도박 행위자는 도박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도박에 사용된 금원과 수입금에 대해서도 전액 압수 등 몰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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