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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운동선수 ‘선물투자’ 손해 구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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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선물 상대 소송에서 승소 판결…대법원, 50% 과실 책임은 물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선물투자’로 24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던 유명 운동선수 A씨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손해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유명 운동선수 출신인 A씨가 삼성선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물거래상담사인 B씨는 A씨에게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 선물 투자는 주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B씨는 선물투자의 경우 40억 원 이상은 돼야 제대로 굴러가는데 A씨 투자금은 적다면서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로는 투자액과 상관없이 삼성선물 계좌를 개설해 선물거래를 하는 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투자금 모두를 선물투자에 사용한 게 아니라 일부 금액은 다른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했다.


B씨는 A씨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면 거래를 할 때마다 전화통화 내역을 녹취해야 하는 데 이는 불편하다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투자금 수익내역을 궁금해 하는 A씨를 속이려고 전자문서 형태로 된 삼성선물 명의의 잔고내역서 중 현금 잔고 내용을 허위로 기입한 뒤 삼성선물 이미지를 삽입해 프린터로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수령한 행위 및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잔고 내역서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는 투자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B씨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삼성선물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선물거래상담사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인 회사가 책임의 요소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서 삼성선물이 50% 과실, A씨가 50%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과실 금액 등을 제외한 8억 7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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