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등 4건의 반덤핑조사가 이뤄진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27일 제32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에 대한 반덤핑방지관세 재심사를 결정했고, 중국산 합판에 대해서는 신규공급자 조사를 결정했다.
TPC메카트로닉스 등이 신청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원심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전자, 일반 산업용 기계분야 공장 자동화용 설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963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내생산품은 약 259억원(17.5%), 일본 수입은 약 639억원(78.9%)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5월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리고, 다시 3개월간의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 조사를 거쳐 8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 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과 대만·중국산 POY에 대해서 부과 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개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심사 개시 최종 결정하면 국내 관계인과 대만, 중국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조사 이후 8월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판정 할 계획이다.
아울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합판에 대해 중국의 신규공급자에게 별도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결정했다.
신규공급자 조사는 반덤핑조치 후 수출을 개시한 수출자에 대해 무역위가 12년만에 실시하는 조사로 7월 개별 덤핑률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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