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 공식 입장 내놓을 듯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최근 미국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고 복귀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교수직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측은 27일 "대법원이 오늘 황우석 전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 소송에 대해 파기 환송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pos="L";$title="황우석";$txt="▲황우석 전 교수";$size="163,239,0";$no="201304100732318393280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황 전 교수는 파면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황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2011년 11월3일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내려진 징계로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패소→2심 승소→3심 파기환송 등 반전을 거듭한 황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소송건이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됨에 따라 다시 한 번 법정의 판결을 받게 된다. 서울대 측은 이와 관련, "오후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파면처분이 정당했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한편 황 전 교수는 파면처분 소송 상고심뿐만 아니라 이날 형사재판에 대한 상고심도 내려졌다.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과장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대 측은 "행정과 형사재판에 대한 상고심에 대한 내용은 정리해 오후에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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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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