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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 수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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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다음 달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정규직,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등 고용형태를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부터 도입되는 '고용형태공시제도'는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자 이를 기업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공시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3월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각 고용형태 별로, 남여를 구분해 같은 달 말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전산망에 공시해야 한다.


근로자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 및 가내근로자 등) ▲파견, 사내하도급, 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로 구분된다.


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미공시·오공시 사업주에 대한 재안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하여, 기업의 근로자 고용형태 파악은 물론,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고용관련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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