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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민감한 고객정보, 3만6천여곳 흘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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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질병이나 사고 등 민감한 내역을 다루는 보험사의 고객 정보가 위·수탁을 통해 3만6000여곳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험업계에 과도한 고객 정보를 이달 말까지 모두 없애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업계 못지않게 보험사나 유관단체의 고객 정보 유용도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파악해보니 보험사가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곳만 평균 3만6000곳에 달했다. 이는 고객 정보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3만2000여명을 포함한 것이지만 고객 정보 제공처가 금융권역에서 최다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의 고객 정보 공유 및 제공 업체 수를 최대한 통제 가능 범위로 줄이고 일일이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 고객 정보가 얼마나 많은 곳에 흘러들어 가는지를 처음으로 들여다봤다"면서 "사실상 고객 정보가 제대로 통제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우선 과도한 고객 정보를 없애고 개별 제공에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이달 말까지 과도한 고객 정보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 과도한 고객 정보란 보험 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적 사항 외에 결혼 여부 등 신상 및 주변 관련 정보다. 일부 부당하게 수집한 고객 정보와 계약 해지된 고객 정보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이 보험사 고객 정보 단속에 나선 것은 보험업계 정보 유출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메리츠화재 직원이 고객 16만명의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를 이메일과 USB 메모리를 통해 대리점 2곳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해고됐다. 한화손해보험도 2011년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15만건의 개인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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