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전 외환은행 주주인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주식 매매 가격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고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한국은행 등이 지난 11일 법원이 외환은행 주식 매각 가격이 정당하다고 선고한 데 불복해 항고를 제기해 가격 재결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 2대 주주이던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넘긴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가격을 올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애초 결정된 매각 가격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환은행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