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의 희생자 가족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5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교통부는 이날 아시아나 항공의 사고 처리 가운데 미숙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이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추락사고 희생자 가족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도움을 주는 것을 항공사의 의무로 규정한 미국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첫 사례다.
미 교통부는 사고 후 몇몇 가족들이 사고 후 이틀간 연락하지 못했으며 탑승객 291명 전원이 가족에게 연락하는 데 5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미 교통부는 사고당시 아시아나의 통역이 부족했으며 추락사고 대응 훈련을 받은 구조요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즉각 논평은 하지 않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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