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스카이라이프는 25일 NDS와 CAS 분쟁과 관련한 국제 중재로 NDS가 2630만달러(281억6300만원)를 청구해왔다고 공시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는 NDS에 손해 배상으로 334억5700만원을 청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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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슬기기자
입력2014.02.25 17:58
수정2014.02.25 18:13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스카이라이프는 25일 NDS와 CAS 분쟁과 관련한 국제 중재로 NDS가 2630만달러(281억6300만원)를 청구해왔다고 공시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는 NDS에 손해 배상으로 334억57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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