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성희롱에 해당"…문체부 장관·대한체육회장 등에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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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6개 구단 감독들이 박은선(27·여) 선수에 대한 성별 진단을 요구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4일 오후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문화체육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진정인들이 성별 진단을 요구해 논란을 야기한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해당 선수는 충격으로 훈련 참가가 꺼려진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에서 나타는 피해 특성과 일치하며, 이를 구제하는 것이 성희롱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WK리그 6개 구단은 박 선수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별 검사를 요구했고, 박 선수를 WK리그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의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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