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통신자료의 제공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 요구 요건에 '범죄와의 관련성'이나 '범행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성'을 추가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검·경찰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치추적은 법원의 영장 없이 허가만으로 가능하다. 이 때문에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구할 때 '정보 주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성'과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성' 요건을 입증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원, 검사 등이 재판이나 수사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아이디 등을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조언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민과 수사상 개인정보 열람은 불가피하다는 경찰이 차례로 출석해 인권위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인권위는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보완해 최종 권고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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