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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험정보 집적 관련 금융당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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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금융당국이 생명보험협회에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신용정보로 집적(集積)하도록 허용한 조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가 지난 4일 인권위에 '금융위원회가 생명보험협회에 보험 관련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집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원칙을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

인권위는 지난 5일 이 진정서를 조사과에 배정하고 곧바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통상 조사 시작 후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인 만큼 내년 2월 말 안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금융위의 조치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명되면 인권위는 이를 공개하고 금융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융위에 시정조치·제도개선·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생보협회는 1998년 당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받아 생명보험 업권의 여신거래정보를 집적해 왔다.


이후 생보협회는 2002년 기존 여신거래정보 외에 보험계약정보와 보험금지급정보 등 총 36개 항목을 집적 정보로 추가해 줄 것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가운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계약정보와 보험금 지급일자·지급사유 등 총 25개 항목을 승인했다.


그러나 생보협회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특히 2007년부터는 보험가입자의 민감한 진단정보와 질병정보까지 집적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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