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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북한인권위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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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만명 정치범 수용소 구금…강제송환 여성 강제 낙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유엔북학인권위원회(COI)는 17일(현지시간) 북한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반 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COI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사위는 이 서한과 위원회의 보고서에 언급된 인도에 반한 범죄에 책임 있는 당신을 포함해 모든 이들이 책임을 지도록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COI는 이날 희생자와 증인들의 증언에 바탕을 둔 문서들로 된 400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들 침해의 엄중함과 규모, 성격은 현재 세계에서 도저히 비할 수 없는 국가를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COI는 서울과 도쿄, 런던, 워싱턴DC에서 80여명의 증인과 가진 청문회와 희생자와 증인들과 가진 240여회의 비밀 인터뷰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COI는 보고서에서 “이들 인도에 반한 범죄들은 몰살과 살해, 노예화, 고문과 투옥, 강간과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행과 정치와 종교, 인종과 성을 이유로 한 처형, 주민의 강제이주, 인신의 강제 실종 및 장기 기아를 초래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수반한다”고 역설했다.

정치범 학대를 포함해 희생자들과 증인들이 제공한 증거를 인용한 보고서의 2부에서 일부 증인들은 영양실조가 걸린 아기에게 먹이기 위해 뱀과 쥐를 잡아야 했다고 말했으며 일부는 가족 구성원이 수용소에서 살해되고 무기력한 수감자들이 무술 연습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분명히 그럴 능력이 없는 만큼 북한 인민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COI는 북한이 전제국가의 속성을 다수 갖고 있다면서 “북한에서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와 의사표현, 정보와 유대에 대한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인되고 있다”고 꼬집고 수령에 대한 절대복종과 다른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민족주의적 증오심을 야기하기 위해 국가가 선전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의 감시는 개인 사생활에 침투해 있고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표현은 사실상 반드시 탐지되고 처벌받는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정치수용소인 ‘관리소’의 수감자들에 대해 가해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잔학행위는 20세기 전제주의 국가들이 세운 수용소의 공포를 닮았다”면서 “관련 기관과 관리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8만~12만명의 정치범이 4개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에서는 통제와 처벌의 수단으로 일부를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국가가 부여한 출생과 사회계급을 기반으로 한 성분체제에 뿌리를 둔 차별화된 계층사회라고 규정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또한 성분에 기반한 차별이 견인하며 지도자에게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평양과 같은 유리한 곳에서 살고 일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위 신분으로 격하된다.


보고서는 또 대량 기아 기간 중에도 군비 지출, 특히 장비와 무기, 핵프로그램에 대한 군비 지출은 최우선이었다면서 국가는 비효율적인 경제생산과 차별적인 자원할당 체제를 유지해 피할 수도 있는 기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량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탓에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들이 인신매매와 북한 밖에서의 강제 성노동(sex work)에 취약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강제송환 후 처형과 고문, 장기 구금, 일부의 경우 성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으로 도피하는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강제송환된 여성이 임신하고 있다면 강제 낙태를 받아야 하며 송환된 여성이 낳은 아기는 종종 살해된다”고 적시했다.


유엔 COI는 모든 국가에 농 르풀망 원칙(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하고 인신매매에 대해 희생자가 해당국에 잔류하고 법의 보호와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희생자 중심의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에 반한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듯한 당사자를 목표로 하는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고 제재는 전 인구나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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