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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행학습 금지·국제경기대회지원법 선거용 처리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여야가 6ㆍ4 지방선거를 겨냥해 '선행교육 금지법'과 '국제경기지원법'을 무리하게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20일 오는 9월부터 초ㆍ중ㆍ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ㆍ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선행교육 금지법)과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행교육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고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은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열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한 법이다.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두 법안의 통과를 두고 뒷말이 많다.


우선 선행교육 금지법은 여야가 다른 내용의 법안을 각각 제출하면서 접점을 찾는데 애를 먹던 법안이다. 공교육 강화란 입법 취지는 같지만 여당은 사교육기관에 대한 직접 규제 공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억제에 초점을 둔 반면 야당은 선행학습 규제 대상을 공교육기관부터 사교육기관까지 확대했다.

입장차가 컸지만 여당은 이 법안이 박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이며 선거를 앞두고 '공약 이행' 성적표가 필요했던 터라 야당의 주장을 수용, 사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선행학습을 규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교육기관 규제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어 '과대광고 금지' 등 실효성 없는 규제책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한 의원은 "처벌규정 없이 하나 마나한 권고 규정만 넣어 선행학습 규제의 실효성이 없고, 규제를 담보할 방법은 교육부 행정지도 정도인데 교육기관이 말을 안 들으면 방법은 없다"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법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함께 통과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은 2019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지원을 위한 법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텃밭인 광주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연합에 흔들리자 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광주시가 수영대회 유치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며 논란이 일었고 정부도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히며 처리가 불투명했다. 더구나 지금껏 특정 지역에서 열리는 단일 종목 대회를 위해 법 개정을 한 사례도 없어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많았다. 교문위의 심사보고서에는 "이 법 제정 이전 각종 국제대회 지원의 근거가 타 대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자체가 국제경기대회를 정확한 효과 분석이나 재정여건 및 사후 활용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유치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법안도 내놨다. 교문위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두 법안이 갑자기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여야가 각각의 이해관계 충족을 위해 법안을 처리했음을 시사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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