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선행학습 금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초, 중, 고교 '중간·기말고사'와 '입시'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 출제 금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또는 시험을 낸 학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법에 따라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가 금지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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