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서 지적장애인들이 잇단 '묻지마 범죄' 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수원=이영규 기자]'길가던 70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하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임의 조작해 도심 한복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최근 경기도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사고들이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0일 길 가던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강모(54ㆍ정신지체 3급)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3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도로를 걸어가다가 마주 오던 A(79ㆍ여)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 부상을 입힌 혐의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그냥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확인한 뒤 길 가던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10대 지적장애인이 교통신호 제어기를 건드렸다가 30여분간 도심 한복판 교통이 마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9시 25분께 A군(18ㆍ지적장애 2급)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사거리 인근 한 교차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신호제어기를 열고 '자동' 버튼을 '수동'으로 바꿨다.


이 바람에 영동사거리에서 못골시장으로 가는 100m 구간 교차로 3곳의 직진 신호에 빨간불이 켜져 이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경찰은 오후 9시 35분께 "신호등이 고장났다"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30여분 만인 오후 9시 51분께 신호를 바로 잡았다.


경찰은 A군을 현장에서 붙잡아 형사 입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군은 지난달 17일에는 수원화성 팔달문(보물 402호)안 마당에서 폐지에 불을 피워 입건되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