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8일 호텔현대 목포에서 제10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위원회는 기존 위원 20명에서 전문위원 8명을 추가, 총 28명으로 구성했다. 또 신규위원 위촉식과 신임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2012년 7월 경인연안통발협회가 신청한 ‘서해특정해역 내 연안통발 한시적 조업 허가’ 안건을 줄다리기 논의 끝에 신규안건으로 극적으로 채택, 향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은 경인지역(특히 소래포구) 어민들이 4월과 6월, 9월과 11월 사이 4달 간 특정지구 153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제7회 회의 때 부결, 제8회 회의 때는 보류됐던 안건으로 위원들이 조정하기에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던 안건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남석 소래어촌계장은 “경인지역 내에서만 조업하는 연안통발어선들은 조금만 더 나아가면 꽂게밭인데 나아가 작업할 수 없어 그동안 애타는 마음이었다”며 “막상 이렇게 안건만이라도 상정 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김동욱 단장은 “서해특정해역은 국가안보 문제로 매우 민감한 지역임에 틀림없지만 이 해역 내 지선어업인, 조업이 가능한 업종 등에 비해 연안통발어업인의 아픔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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