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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평균 3.64%↑…보유세 부담 최대 2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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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평균 3.64%↑…보유세 부담 최대 2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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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3.64%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 2배까지 커지게 됐다.

특히 경북 울릉군, 전남 나주시, 세종시 등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아 보유세 상승률도 늘게 된다. 이와달리 광주 동구와 인천 중구는 공시지가가 오히려 하락하면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평균 3.64%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의 땅 3158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선별한 표본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본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부과한다. 토지보상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세부담은 커지게 됐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은 평균 3.64%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해 보유세를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6.32%(추정치)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5-7 나대지 679.80㎡ 소유자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71만5759원(4.35%) 많은 1억3704만2148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가격이 총 88억3740만원으로 지난해 85억6548만원보다 3.17% 오른 영향이다. 재산세가 140만8546원(3.19%) 많은 4547만7732원, 종합부동산세가 430만7213원(6.84%) 늘어난 9156만4416원으로 계산된다.


또 울산시 북구 진장동 283-4 나대지 4225㎡ 소유자는 세부담 증가 폭이 더 크다. 땅값은 지난해 28억7300만원보다 10.29% 오른 31억6875만원이며 이에따른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79만7065원(17.58%) 증가한 3207만7125원이다. 재산세가 1611만4125원으로 전년보다 153만1985원(10.5%), 종부세가 1596만3000원으로 326만5080원(25.7%) 증가한다.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404-18 나대지 311㎡에 대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2만783원(6.82%) 증가한 658만8390원이 부과된다. 땅값은 4.02% 상승한 9억7654만원이어서 재산세가 475만8477원으로 전년보다 24만1647원(5.34%), 종부세는 182만9913원으로 17만9136원(10.85%) 늘어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한 토지가격이 9억7654만원으로 지난해 9억2989만원보다 5.02% 올라서다.


새롭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뿐 아니라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토지 거래 때 물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아파트나 단독 등의 주택 보유세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따로 세금이 매겨져 이번 개별공시지가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없다.


땅에 대한 보유세는 건축물이 있는 사업용 땅(별도합산), 농지나 산과 같은 경우(분리과세)가 아니면 모두 종합합산 토지로 분류된다.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이상,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일 때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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