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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3번하면 자격취소…택시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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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내년부터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데 이어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사·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한다.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2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과 180일 자격정지 처분받고 3번째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이 취소되면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택시회사는 1차 사업 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 3차 면허취소에 처한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종사자 준수 위반으로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전자가 탑승을 거부했을 때 20일간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벌점 3000점이 쌓이면 자격을 취소하지만 승차거부 벌점은 2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승하차장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승차거부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감차를 위해서는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업종별 감차규모, 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등을 감차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과잉 공급이 심각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하다.


감차재원 가운데 택시사업자 부담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에서 국가·지자체의 감차예산(1대당 약1300만원)을 뺀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제정안은 초안으로 규제개혁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택시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승차거부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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