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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 유동성 관리 위한 새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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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금융당국이 은행권 자금경색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새 유동성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새 유동성 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중국 은행들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LCR을 올해 말까지 60%, 2018년 말까지 100%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LCR은 은행권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30일 동안 자체적으로 충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는 현금성 자산의 보유비율을 말한다.


새 규정은 외국계 은행을 포함해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자산 규모 2000억위안(약 333억달러) 이상의 모든 은행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중국 은행 당국은 은행권의 LCR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었다.


중국이 은행권 유동성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해 6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나타난 은행권 자금경색 위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 6월 은행간 자금시장에서 오버나이트 금리는 기록적인 수준인 30%까지 치솟아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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