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하나대투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 조치를 받았다. 관련 직원 4명은 문책 조치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1~14일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과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과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도 지적받았다.
직원 1명이 중징계인 감봉,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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