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제주도 관광선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근혜봉사단 전(前) 중앙회장 이성복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한 알선수재 범행을 주도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실제 알선을 한 정황이 있는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일가친척인 이모씨와 공모해 제주 국제카페리 운항사업 입찰에 참여한 P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 공천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근혜봉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씨의 봉사정신을 잇겠다는 취지로 2010년 출범한 단체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지 조직으로 활동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