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 조직의 전직 회장이 검은 청탁에 연루돼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1일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3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 이씨는 “이 전 회장을 통해 제주도 관광선 사업을 딸 수 있게 해달라”며 지인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9일과 10일 이틀 연이어 이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이씨의 부탁으로 친박계 인사에게 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씨의 봉사정신을 잇겠다는 취지로 2010년 출범한 근혜봉사단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조직으로 활동했다. 이 전 회장은 올해 초 단체에서 물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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