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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등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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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오는 15일까지…섬 지역 양식장, 염전에서의 감금·폭행·임금 가로채기 등 5개 불법유형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태안해양경찰서가 ‘염전노예’ 등 인권유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다음달 15일까지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수사과장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만들어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합동단속을 편다.


특히 파출소, 경비함정과 함께 염전 및 양식장 종사자, 선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첩보들도 모아 단속에 활용한다.

단속에선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장애인, 노숙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목적의 유인 ▲섬 지역 양식장, 염전에서의 감금·폭행·임금 가로채기 ▲선원들 상대의 성매매, 숙박료·술값 명목의 선불금 뜯어내기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선원,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폭행, 임금 가로채기 등 5개 불법유형에 중점을 둔다.


황준현 태안해양경찰서장은 “모든 수사력을 모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를 단속,안전사회를 만들겠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을 보거나 관련내용을 알면 해양긴급전화(12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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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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