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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 외사부장, 간첩 ‘증거위조’ 조사한다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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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팀 ‘공안 검사’ 원칙 배제…“위법행위 확인되면 엄정조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서울시 간첩 ‘증거 위조’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팀장에 중국통인 서울중앙지검 노정환 외사부장을 기용했다.


또 ‘셀프 조사’ 논란을 의식해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는 원칙적으로 진상조사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진상조사팀 구성안을 밝혔다.


‘증거 위조’ 의혹 진상조사팀을 지휘할 책임자로는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중국 정법대학에서 연수를 경험한 노정환 외사부장이 기용됐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정원 외교부 심양영사관 등의 해외 업무와 관련된 사안인데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중국 사정에 밝고 수사 능력이 우수한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외사부, 특수부 등 국제수사 공조 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조사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환 외사부장 기용에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원칙적으로 진상조사팀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특히 서울지검 노정환 외사부장은 진상조사 진행 과정을 대검 강력부장에게 직보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지휘라인이 아닌 대검으로 직보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 강력부장이 지휘를 전담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수사를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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